대출을 취소할 때 상환 수수료를 지급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월부터 은행 및 기타 금융 회사는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하고 계약을 철회합니다. 대출이 상환된 경우 "대출 계약 취소권"은 중간 상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시행됩니다. 중앙 상환 수수료 (대출 0.8~1.4 %)의 부담 때문에 대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었던 금융 소비자 대출을 받은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위원회는 올해 4분기에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대출 계약을 철회할 권리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한 경우 상환 수수료를 지급 부담 없이 기존 계약을 취소할 권리입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한 경우 원금의 1.4 %와 원금의 0.8 %를 상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억 원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취소한 경우 140만 원을 내쉬고 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하고 "대출을 받은 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후에도 수수료의 부담 때문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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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스템은 은행, 보험 회사, 신용 카드 회사, 저축 은행, 신용 조합 등 2개의 금융 부문에서 동시에 도입됩니다. 그러나 대출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체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사전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람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한다.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출권은 4000 만 원 미만의 신용과 2 억 원 미만의 담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금융 회사에 통지하고 원칙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추가 담보 설정 수수료와 세금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200 백만 원을 받은 경우 기본적인 모기지 설정 비용은 약 150만 원입니다.
KCTC는 또한 대출 계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 기관, 신용 조사 기관 및 신용 기관 (CB)에 등록되어있는 대출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신용 등급에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