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은 제외됩니다.

대상주택종류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한정
※ 취급제외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주택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권리침해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 중인 주택(단, 등기가능시점에는 신청가능)
->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인정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채무인수 대출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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