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재산상속인을 확인하고 차주의 채무에 대한 승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용을 하던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혹은 입보대출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출취급 지점 대부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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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 | 관리자 | 2019.08.15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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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이 공사모기지론의 대상이 되는지?
![]() | 관리자 | 2019.02.24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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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대출을 이용중인데 상환스케쥴을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 | 관리자 | 2019.02.09 | 574 |
2 |
담보대출 평가 서류 및 대출 상환 방법을 알려주세요.
![]() | 관리자 | 2019.02.04 | 450 |
1 |
주택담보대출
![]() | 관리자 | 2018.10.22 | 897 |